
10대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 그럼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만 18세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아직 학생이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납부 대상이 된 건 당황스러운 일이죠.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정확히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 18세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나요?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즉, 단순히 만 18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소득이 없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가입되었더라도 탈퇴 또는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문맹 정보 이야기
2025. 7. 8. 20:5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블로그글쓰기
- 물가상승
- 금리정책
- 금투자
- 디지털자산
- 투자전략
- 경제블로그
- 경제위기
- 경제지표
- 경제기초
- 한국은행
- 금융혁신
- 통화정책
- 자산운용
- 경제공부
- 분산투자
- 인플레이션
- 외환시장
- 비트코인
- 경제상식
- 경제초보
- 중앙은행
- 자산관리
- 리스크관리
- 경제용어정리
- 투자기초
- 장기투자
- 기준금리
- 투자포트폴리오
- 디지털경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반응형